택배 및 상품권 피해 현황.  ⓒ공정위
택배 및 상품권 피해 현황. ⓒ공정위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A씨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이 포함된 9월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회사에 의했으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2주 간 택배가 도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주 후 확인했지만 이미 굴비가 부패된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측은 배송은 정상 완료 되었다며 거부했다.

A씨처럼 추석 명절 때 택배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상품권도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택배 분야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피해 접수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4%(4,680건), 피해구제 신청 15.6%(142건)로 나타났다.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37.6%, 계약위반 5.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대량으로 구입했을 때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와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접수건수는 소비자상담이 17.1%(1,709건), 피해구제 신청 18.5%(103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 12.7%,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11.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대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발송자는 받는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해야 전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어서다.

상품권의 경우에도 상품권 구입 시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어 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연장 및 환급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 가격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현혹한 후 현금결제 조건으로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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