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대한상의
21대 국회 주요 입법현안 및 과제 ⓒ대한상의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논의되는 것에 대한상의가 우려를 표하며 신중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현 정부들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경제계가 입법화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안 제시를 검토해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후 3개월간(’20년 6~8월) 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부담법안’이 발의된 건수는 284건에 달한다. 이는 20대 국회 대비 약 40% 늘어난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여당을 중심으로 기업규제 법안이 늘어난 것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에 따른 경제계의 불안감도 커지는 형국이다. 이날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같은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상의는 리포트에서 11개 신중논의 과제(13개 법안)와 27개 조속입법과제(41개 법안)를 선별해 경제계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계가 느끼는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법인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우려…"대주주 의결권 3%룰 풀어달라" 

먼저 상법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지만,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한다. 이는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대주주 의결권은 3% 이상 지분을 가져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재계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투기자본의 경영간섭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의결권 제한에 가중되는 이중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영 방어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이에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주사 소속 기업간 거래 예외 인정해 달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20%→30%),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하향(30%→20%)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된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관련해선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완책으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상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19 피해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계, '읍소' 전략 국회 여당 방문 분주한 발걸음

경제계의 대안 제시에도 여당이 응할지는 낙관하기 이르다. 현 상황을 보면 이들 법안이 정기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 여당이 '쪽수'로 밀어부친다면 얼마든지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경제계의 발걸음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 제출에 이어 오는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면담한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마련한 대안 입법 제시를 직접 알릴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22일 국회 방문에 이어 23일 김종인 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만난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