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아파트 주민 모임 아파트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  ⓒ국세청
모 아파트 주민 모임 아파트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 ⓒ국세청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모 아파트에 사는 지인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22일 국세청은 이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했다. 이들은 아파트 여러 채를 공동 취득했으나 자금 출처가 모호하다 보니 국세청이 포착해 조사한 결과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세무 조사 대상은 사모펀드(PEF) 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총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이 포함됐다. 

특히  지인들로 구성된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며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례와 관련해선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 국장은 "주택의 명의는 대부분 소수의 주택이나 아니면 무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분들 명의로 헸다"며  중과를 피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경우 양도차액과 관련 없이 취득가액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액수는 억단위로 추정된다.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국세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국세청

조사 대상 PEF 관련자 일부는 다수의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법인세·소득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PEF 뒤에 숨어 투자 수익을 세 부담 없이 편취하고, 부모로부터 PEF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거액을 투자한 뒤 부동산 PEF에 투자해 배당받은 수십억원의 수익을 유용한 A씨도 적발됐다. A씨는 수십억원의 가공(가짜) 경비를 계상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챙겼다.

국세청은 A씨의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최근들어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밀하게 수집·검증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