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생보사, 면허취소,영업정지,대표해임 등 강력히 징계해야!
- 보험소비자는 지급 거부하는 생보사, 보험가입도 주의해야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상임대표는 생명보험사가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은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소비자를 농락하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전무후무한 도덕적 해이 사건이라고 16일 주장했다.


금소연은 "금감원 적발후 11개 생명보험사는 모두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끝까지 버티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는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우롱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도 생명보험사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종을 울렸고 이에 7개 생보사(ING,신한,메트라이프,PCA,흥국,DGB,하나생명)는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이전에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며 "금융당국이 나머지 생보사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지급하라는 명령에 4개 생보사(알리안츠,동부,현대라이프,KDB생명)가 지급을 결정했으나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생명명은 전체 미지급액 1,143억원중 167억원인 약 14.6%만 지급하겠다고 했고 한화생명도 미지급액 1,050억원 중 약 15%만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미지급액 중 약 25%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살예방재단에 기탁하겠다고 알려졌다.


금소연은 "이번 사태는 생명보험사가 2007년 대법원의 지급판결,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수익자를 속이고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비도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중소 생보사들은 도의와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급키로 했으나 대형사인 일명 빅3(삼성,교보,한화생명)는 대형사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만 지급키로 해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배임 등 문제가 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다 다시 일부만 지급키로 번복했으나 누군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무책임한 발표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이런 비윤리적인 대형 생보사는 중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부분 생보사는 늦었지만 도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키로 결정했으나 대형사인 빅3는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지급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은 안쓰럽기까지 하다"면서 "이런 비윤리적인 생명보험사는 반드시 중징계를 내려야 하며 보험소비자들은 이런 부도덕한 대기업은 보험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험 가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남편집위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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