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사진 / 김용철 기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사진 / 김용철 기자]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이 4일로 끝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된 오는 11일까지 전국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과 관련해선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 간에 차이가 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전국에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계속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 조처가 계속된다. 해당 고위험시설 11종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만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해제된다. 앞서 중대본은 추석 연휴 기간 고위험 시설 중 유흥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유진된데는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간 일 확진자는 평균 57.4명으로 이전 보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작용했다. 

중대본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한글날을 포함해 11일까지 계속된다"며 조금만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1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