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조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조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서울시가 전라남도와 손잡고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한다. 경매 단계를 없애 유통비용을 8% 절감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23년 완공 예정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 1공구(채소2동)에 전남도 등 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공영시장도메인제 도입은 전국 최초다.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시장도매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 과정에 전라남도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해 기존 가락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져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약 8%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어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특히 거래 당사자인 농민은 정작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소위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가격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공영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생산 농민이 협상에 직접 참여해 농민의 ‘생산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매시장의 공익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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