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왕십리 인근 지역 아파트.  [사진 / 시사프라임DB]
서울 상왕십리 인근 지역 아파트.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임재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서울 및 수도권에 집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출서류에 민감하게반응하는 주택구입자의 경우 27일 이전에 나서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 기재항목만 각각 5개, 3개 등 총 8개 항목에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27일 부터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로 제출 대상이 확대됐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돼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택시장에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고자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미만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25개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수도권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집을 구입하려면 금액이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도 제외지역을 제외하곤 구입 자금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확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도 즉시 이상거래 여부를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파악히 어려웠던 당국은 이번 개정안으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내면 되며,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으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 주택 구입자의 반응은 엇갈린다. 40대 김모씨는 11월 서울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개정안 발표 이후 27일 이전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모씨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졌고, 게다가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기재 항목에 준비할 서류도 있을 것 같아 시행 이전에 구입해야 겠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주식 및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 서류 제출을 꺼려 할 수 있어 27일 이전 주택 구입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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