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발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대구발 코로나19 사태 악화에 따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신천지는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 총회장의 보석이 허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기소된지 104일 만이며, 9월 18일 보석 신청 한지 55일 만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9월 18일 보석허가를 요청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이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신천지는 이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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