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특사경, ´15.12~´16.12월까지 요양병원 등 60여곳 기획수사…13곳 적발
-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한 10곳 형사입건, 보관기준 위반 등 3곳 행정처분 의뢰
- 환자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등 약 157톤을 생활쓰레기로 불법처리
- 의료폐기물 엄격관리 위해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수집·운반업체 등 수사확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행위 현장사진


7일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015.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은남편집위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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