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악취저감사업으로 도심 하수악취 제거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법개정 내용 중점홍보
- 환경관리진단반 운영하여 정화조 및 하수악취 감시

서울시는 하수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


서울시는 올해 종로3가 주변, 명동관광특구 등 하수도 시설개선 주요 사업지역 10곳을 선정, 도심내 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하수악취는 주로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를 펌핑할 때와 하수관로간의 연결지점에서 낙차가 클 경우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여 맨홀과 빗물받이를 통해 확산된다.


작년(2016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광화문, 명동 등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명소 10개 지역의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서울시 건의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의무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법(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서울시는 정화조로 인한 하수악취는 악취저감장치 설치 의무화로 어느 정도 해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는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에서의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정화조와 하수도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심내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희 기자 jungbro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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