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

[시사프라임 / 고재원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오는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50인 미만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는 모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 학원, 식당, 카페, PC방 등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기업체 소속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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