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키워드는 "앰부시 마케팅”입니다.

요즘 김연아 선수가 등장한 통신사 광고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한껏 올림픽 분위기를 내는 광고말미에 광고주 이름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이런 방식을 앰부시 마케팅이라고 하지요.


마치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듯한 착각을 하게 하는 광고로서 공식 후원사에게는 피해를 끼칠수도 있어 올림픽조직워원회에서 제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앰부시(Ambush)는 매복을 뜻하는 단어로서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매복을 하듯 숨어서 광고를 하는 것으로서 마치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고객에게 판촉을 하는 마케팅전략을 말하며 매복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큰 인기를 누렸던 평창 롱패딩도 품귀현상으로 인해 시중에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상품인 듯한 유사품이 돌고 있다는군요.


이 역시 조직위원회에서는 앰부시 마케팅으로 규정하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 롱패딩과 관련된 앰부시 마케팅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공식 라이선싱 판매업자가 아닌 업체가 평창 롱패딩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 롱패딩 제품에 대회 로고나 엠블럼 등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일반 롱패딩에 대회 관련 용어를 해시태그하는 경우, 평창 롱패딩 위조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전 2002년 월드컵때는 FIFA의 공식 후원사인 KT보다도 공식 후원사가 아니었던 SKT가 전국민이 뜨겁게 외치며 불렀던 "오 필승 코리아"나 온 거리를 빨갛게 물들였던 "Be the Reds" 셔츠 등의 마케팅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였으며 붉은악마와 유명선수들을 앞세워 공식후원사보다도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누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대표적인 앰부시 마케팅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 방법은 법 위반으로 볼수도 있으며 후원사와 라이선싱업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특허청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군요.


여기에 최근 동계올림픽대회 후원사의 경쟁기업인 비후원사들이 김연아 선수 등의 국가대표 전·현직 선수를 활용하여 국가대표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응원하는 내용 및 동계 올림픽종목과 평창을 연계하는 등의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앰부시 마케팅이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좋고 나쁨의 기준으로 보는 것 보다는 창의성과 순발력있는 게릴라 마케팅처럼 기업들이 민첩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레드퀸 효과로 보는 것은 어떨지요.

2017.12.8 AVA엔젤클럽 회장 김종태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