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임재현 기자] OLED 특허 관리 전문 아일랜드 기업 솔라스 OLED(Solas OLED Ltd., 이하 ‘솔라스’)가 닌텐도(Nintendo Co., Ltd.), 닌텐도 미국법인(Nintendo of America, Inc.), 삼성디스플레이(Samsung Display Co., Ltd., 이하 ‘SDC’)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솔라스는 SDC가 패널을 공급하고 닌텐도가 발매한 ‘닌텐도 스위치 OLED(Nintendo Switch OLED)’가 솔라스의 미국 특허(7,499,042/7,573,068/7,868,880/7,663,615)를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DC와 닌텐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에 발매된 닌텐도 스위치 OLED는 SDC의 7인치 OLED 패널을 적용하며, 솔라스의 특허를 침해한 SDC의 패널을 탑재한 여러 제품 가운데 하나다. 2021년 3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은 SDC가 솔라스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솔라스의 특허 기술을 담은 OLED 디스플레이를 계속 생산해 지금까지 솔라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8000만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SDC의 지속적인 솔라스 특허 침해 및 무단 사용은 타사의 특허에 대한 삼성 그룹(이하 ‘삼성’)의 무례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태도는 혁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는 시스템을 훼손한다. 솔라스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노력을 보호하고, 삼성의 특허 기술 절취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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