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지난해 2016년 대비 62% 증가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거주하는 손 모 씨는 지난해 고모로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 있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노원구청을 방문해 1989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28년간 알지 못 했던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 1,399㎡를 찾을 수 있었다.

사망자재산조회서비스창구 ⓒ 시사 프라임


서울 노원구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쉽게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신청자수가 2016년 대비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110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179명으로 62%이상 증가했다. 신청자의 약 40%인 78명은 430필지(1,294,834㎡)의 토지를 찾게 됐고, 그 중 손씨를 포함한 13명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해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www.gov.kr)”를 통해 상속자가 구청,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알아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더 찾아드리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토지의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구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서 토지조회 신청시 내년부터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상속을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올해도 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한 19명에게 약 2만㎡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기창 기자 eldor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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