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요금의 0.5%, 5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1년 뒤 2023년 7월분 부터 할인제도 폐지

계좌이체 고객 요금할인 제도 변경.  [사진=한전]
계좌이체 고객 요금할인 제도 변경. [사진=한전]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한국전력이 자동이체 고객 요금할인제도를 오는 7월부터 변경한다. 이어 내년 7월분 요금부터 할인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한전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요금할인제도를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적용대상은 매월 예금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이다. 한전은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의 0.5%, 500원 한도 내에서 할인한다. 변경 전 전기요금의 1% 1000원 한도 내에서 적용한 할인을 절반 축소한 것이다.

기간은 1년으로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이어 7월분 요금부터 할인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할인제도 변경은 늘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올해 1분기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분기는 5조8601억원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경영진은 2021년 성과급 반납, 1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한전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고객 요금할인제도를 변경한 것에 대한 고객들의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적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고객 ‘쥐어짜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길거리에서 만난 한 고객은 ‘이번 한전이 자동이체 고객 할인요금을 절반 가량 줄인 것을 아느냐’는 물음에 “전혀 몰랐다”며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정집들은 전기요금을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한다. 월 320kWh를 사용할 경우 전략량 요금은 4만1000원 가량이다. 계좌이체 할인을 적용할 경우 400원이다. 오는 7월부터 적용하게 되면 200원으로 절반 축소된다. 절반으로 준 만큼 한전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 기준으로 2천만 가구에 적용하면 약 40억원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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