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신한은행
출처=신한은행

[시사프라임 / 박세연 기자] 신한은행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제31차 위원회에서 부적합 항목 없이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 됐다고 30일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정한다. 본래 본인확인 시장은 통신 3사에서 90% 이상 선점하고 있었으나, 이번 평가를 통해 은행권에서도 최초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 신한은행은 과거 공인인증기관이 가지고 있던 자격을 모두 획득해 신한인증서를 본인확인서비스 및 온라인 금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이후 본인확인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경제생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신년사에 발표한 핵심가치인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에 발맞춰 신한인증서로 인터넷 회원가입부터 본인인증까지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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