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에 투자하다 큰 손실을 입으면서 개인파산 및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극단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자 실무준칙이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준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코인, 주식 손해금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돼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줄어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행성 투자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기할 기회를 준다는 회생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는 의견이 많았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준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청산 가치 보다 높게 산정된다.

이번 실무준칙 시행으로 향후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돼,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닌 남아 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2000만원을 투자 했다가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이 남았다면 1일 부터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변제금은 손실액을 제외한 100만원으로 계산된다. 즉, 채무자의 현 재산은 200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보고 총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단, 채무자가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장곤 법무법인 여율 대표 변호사는 “최근 고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라 연말 채무자가 파산이 급증이 예산된다”며 “회생 및 파산 등의 절차는 진행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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