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우리은행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손태승 우림금융 회장이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소송 2심에서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번 승소로 손 회장은 ‘DLF 징계’ 꼬리표를 떼며 하반기 경영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은 물론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1심에 이어 2심에도 법원이 손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당국이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 당시 DLF사태와 관련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상고를 결정하지 않을 시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감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이 상고한다면 손 회장은 법원에 중징계 집행정지 효력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일단 한 시름 놓게 된 손 회장은 ‘법적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하반기 경영에 몰두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부문 외에 비은행부문 사업 확장을 위해 M&A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금융은 지난 22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성욱 전무는 “자사주 매입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은행 M&A에 더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등 증권사를 잠재 후보군에 놓고 M&A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손 회장은 그룹 경영전력워크숍에서 손 회장은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그룹의 미래가 걸린 디지털혁신과 ESG경영, ▲자회사 본업 경쟁력 강화와 그룹시너지 제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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