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되면 실적 개선 기대감
상인, 대형마트로 발길 돌릴 것 폐지 반대 한목소리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  [사진= 고문진 기자]
동대문구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경동시장. [사진= 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 / 고문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폐지 검토에 나선 배경을 두고 유통업계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대형마트는 그동안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규제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난립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며 규제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된다.

◆대형마트 매출 타격 의무휴업 폐지 주장

대형마트 업체는 주 2회 의무휴업 규제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마트의 경우 별도재무재표 기준 최근 3년간 내수 매출은 13조1224억원(2019년), 14조1585억원(2020년) 15조31억원(2021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반면 롯데마트 내수 매출은 2019년 4조8680억원 2020년 4조7110억원, 2021년 4조5060억원으로 감소했다.

의무휴업 규제가 반드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대형마트 업체들이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적극 나서는 것은 실적이 개선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시 연간 매출 증가 규모가 이마트는 9600억원, 롯데마트 3800억~3840억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특히, 밤 12시 이후에는 어떤 영업활동도 할 수 없어 온라인 주문을 받아 배송을 하지도 못해 이커머스 업체의 놀이터가 된 새벽배송에 의무휴업 규제 폐지로 참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외형 확장에 나설 수 있어 더욱 더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롯데마트 의무휴업일.  [사진=고문진 기자]
롯데마트 의무휴업일. [사진=고문진 기자]

◆생존권과 직결 의무휴업 폐지 방침에 거센 반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은 의무휴업 규제 폐지에 반대한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게 큰 이유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의무휴업을 폐지할 경우 손님들이 전통시장 및 소규모 점포에서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가끔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구입하는 원모씨(주부‧41세)는 “의무휴업일에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먹거리를 구입했는데 폐지되면 대형마트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발길이 끊어지는 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대형마트 업계와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상인연합회는 내주 전국 1천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의견 수렴계획에 나서자 현수막 설치를 잠시 보류하고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무휴업 폐지를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의무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기류라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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