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사진=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금리안 [사진=금융위원회]

[시사프라임 / 박시나 기자] 3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은 2년차 신혼부부인 김대원‧고이란씨 부부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을 안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김씨는 외벌이 가장으로 월 300만원대 월급으로 아이와 생활비 각종 세금에 이자상환까지 저축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다”며 “아내가 직장을 잡을까 고민 중이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자 부담만 낮아져도 아이에게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부부처럼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들이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압박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10일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계속 증가중이다. 앞으로 추가 고정금리인상이 예고돼 있어 금리 추이에 다라 추가 확대 우려되는 상황이다.

차주들은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규제(LTV, DSR 등) 재심사,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 수준 등으로 자발적인 대환을 통한 부담 완화가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차주를 중심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세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형과 혼합형(초기 5년 고정 뒤 변동으로 전환) 주담대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45bp 낮춘 3.8~4%가 적용된다. 기존 계획보다 15bp가 추가 인하됐다.

인하 직전 20년 만기 보금자리론 금리와 비교하면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80bp 낮다. 최근 일반 은행 주담대의 변동금리가 3.9~6.1%인 것을 감안하면 약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안된다.

금융위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1회차는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2회차 접수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6대 시중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어플)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으로 최대 35만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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