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현수막이 걸린 하이트진로 본사 [사진 = 고문진 기자]<b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의 현수막이 걸린 하이트진로 본사 [사진=고문진 기자]

[시사프라임/고문진 기자] 지난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이하 노조)가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돌입 121차,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25일째 만의 일이다.

노조와 사측이 8일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진행, 9일 새벽 4시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손배가압류 취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복직에 대해 합의했고 그 외 추후 문제는 하이트진로와 수양물류, 화물연대 지부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앞서 8일 노조는 오후 4시 30분경부터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 및 투표를 진행, 찬성 84.2%로 가결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오후 6시 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서 파업 종료와 더불어 본사 옥상 고공농성을 해제했다.

이어 노조 측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화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국회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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