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란 두 재난에 직면해 있다.

누구나 문화생활을 누리며 문명의 혜택을 받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한다

산업이 발전되고 삶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재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회는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에서 예방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인식의 문제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다.

가장 실효성이 없이 느껴지는 곳이 화재현장이다. 사실 어떤 재난이나 대비책을 강구하고 예방한다면 사회재난은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연간 43,000여건의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주의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화재사건 대연각호텔 화재이다. 소화시설과 피난설비 역시 전무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164명 사망이라는 국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소화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재난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재난은 사회의 약속과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재난들이 대부분이다.

재난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망각하거나 묵시적으로 간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은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안전의식 결여는 시급히 수정되어야 할 사회문제이다.

화재 또한 사회재난으로 예방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평소 예방정책을 꾸준히 펼치고 있음에도 화재로 인한 재난은 없어지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정상작동 되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고, 인명이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건축물에 적용되는 모든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동작되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기편의주기가 팽배하여 안전은 사실 뒷전으로 미루어 둔 곳이 있다. 가장 쉽게 접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공동주택 발코니 피난통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3층 이상인 공동주택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졸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승인당시는 발코니를 통하여 옆 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입주 시 개인편의 주의에 의하여 그 부분이 다용도실을 만들어 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화재 시 탈출할 수 있는 피난통로다. 그런데 이 안전수칙을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무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피난대피공간으로 샷시 시설도 없이 개방된 상태이고, 심지어 빨래를 건조하는 행위도 못하게 금지되어있다. 건축허가 당시 화재에 대비하여 피난사다리를 설치하고 피난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안전설계이다.

발코니는 최소한의 안전공간으로 확보되어야 함에도 안전불감증 내지 자기 편의주의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발코니는 공용시설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 생각하고 사용하고 화재발생시 타인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준공당시 상태로 사용하였으면 한다.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 교육은 피난 층이나 옥상 층으로 대피하라는 매뉴얼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피난 층으로 대피하라는 교육은 지극히 타당하다. 그러나 옥상 층으로 대피하라는 교육은 안 된다. 연기의 이동속도를 확인하면 수직 상승 3~5m/sec, 수평은 1~2m/sec, 직하는 0.2~0.3m/sec인 것을 감안한다면 화재발생 층 아래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완강기, 피난교, 피난트랩, 승강식피난기와 같은 아래로 피난할 수 있는 즉 피난층으로 피난하는 피난기구 개발되고 보급되어 있다.

“완강기”의 경우 건물 외벽으로 완강기 기구를 늘어트리고 외벽을 통하여 탈출하여야 하고 평소 사용법과 안전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망각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승강식피난기”는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되어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다. 발코니에서 아래층으로 피난하기에 완강기 보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안전하다. 발코니의 뚜껑을 열고 사다리를 늘어트리고 아래층으로 대피하니 사용법이 쉽고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승강식피난기”는 공동주택이나 고층빌딩의 대피공간에 설치되어 안전약자도 자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기 없이 움직이는 자동식 피난설비이다. 무엇보다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은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잔고장이 없고 유사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승강식피난기”는 편리성, 안전성, 내구성을 모두 갖춘 피난기구이다. 화재현장을 조사하는 조사관으로서 볼 때 현존하는 피난시설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다. 즉, 안전약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적극 추천한다.

그저 법령에 있으니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단순하게 법을 지킨다는 사고보다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안전시설은 평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재난발생 시 사용하는 기구이다. ‘평소 우린 이상 없어! 한번도 그런 일 없어.’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안전시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 아니라 불시에 재난이 닥쳐왔을 때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설령 한 번도 사용이 없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다.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안전이다.

모든 재난에 있어 첫째 대비이고, 둘째 대응, 셋째 복구이다. 평소 우리는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건축물의 설계당시부터 안전을 고려하고 설계 해야 한다.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SFPE(Society of Fire Protection Engineers) 등에서도 건물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적극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워터루 대학(University of waterloo, Canada)의 존 와트 교수의 화재위험성 평가 방법에서도 논하고 있는 위험 대비 초기투자비용의 투자에 따라 안전의 척도가 변한다고 하였다. 설계당시부터 대비하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성, 편리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하여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때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

이종인 부천소방서 화재조사관 프로필

주요경력

-SBS그것이 알고 싶다 - 잿더미속의 진실게임 자문위원
-보험연수원 화재감식 기법 및 발화원 판정 강의
-경기, 서울, 중앙, 부산, 광주, 경북, 인천, 강원, 충청소방학교 외래교수
-특별사법경찰관 양성반 수사서류 및 송치 강의
-LG전자 연구소, 삼전전자서비스, 코웨이 등 화재감식 강의
-한국소방안전협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의
-법무연수원 특사경 양성반 수사사례 강의
-신용정보(NICE) 현금 출납기 감정위원
-법무법인 신광 화재현장 감식, 감정위원
-국제대학교 출입통제 강의
-KBS, MBC, SBS, YTN 화재 자문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협력위원
-한국화재소방학회 정회원
-한국화재감식학회 종신회원
-한국방재학회 정회원
-대법원 전문심리위원(화재조사 분야)

저 서
-화재조사 첫걸음
-화재감식평가기사(공저)

기 타

-경기도 화재조사 사례발표대회 – 최우수상 수상(2009)
-전국 화재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 최우수상 수상(2013)
-제42회 소방안전봉사상 대상 수상(2015)
-전국 화재조사 심포지엄(연구사례) – 우수상 수상(2015)
-제3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 옥조근정훈장 수상(2017)
-경기도 특사경 수사사례 발표대회 – 장려상 수상(2017)

-논문

-두충피 축열에 의한 발화가능성 연구
-에어컨 설치조건에 따른 화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심지난로 조립불량에 따른 화재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전동카트 화재발생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등
-김치냉장고 화재원분석 및 화재원인 규명에 관한 연구
-효율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관계자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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