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리적 대안 마련 및 국회 입법 적극 지원할 계획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P2P(개인간)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P2P 금융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금융 시장을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2016년말 6천억원에 불과했던 대출규모는 작년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했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업계에서도 근거 법률 부재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2핀테크의 성장투자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조화하기 위해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되며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이 178개 대부업체에 대한 P2P대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 또는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최근 중국에서도 P2P 대출관련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됐고, 미국에서는 Lending club 스캔들, 영국의 경우 작년 FCA 테마 검사에서 영업모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 된 바 있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특히 특정 자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0175월말 60.2%에서 (7,780억원) 작년 1월말 63.6%(16,066억원)로 다소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 지속됐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대출잔액 기준)2016년말 1.24% 수준이었으나 시장 확대 및 대출만기 도래로 작년 1월말 7.96%로 상승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법안 소위시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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