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현대차 신청한 도심 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실종특례 부여

민간 유전자 검사·디지털 버스 광고도 실종특례, 전기차 충전콘센트 임시허가 허용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같은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산업부

[시사프라임/ 김용철 기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업체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이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이 가운데 임시허가를 받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를 제외한 3개는 실종특례를 부여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이같은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해 4곳을 승인받았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3,000m3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작년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 예정지로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해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차 충전소. ⓒ산업부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만성질환 6, 호발암 5, 노인성질환 2개 등 총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추가로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다만, 후발성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는 전문위를 거쳐 허용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실증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LCD LED 패널을 부착하여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해 그동안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 및 중량증가 상한조건을 조건으로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성윤모 장관은 오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가 향후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우리 기업이 책상 속 혁신을 꺼내어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시장 출시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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