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 내용이 담긴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이 발표됐다.

노웅래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KT 불통사태 피해자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 관계자 등 이들은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생보상협의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주도했다. 노 위원장은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되어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님의 노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끈질긴 협상 끝에 KT의 위로금 지급안이 전수조사를 통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13일 열린 4차 회의에서 15일부터 315일까지 피해보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수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확정했다. , 피해보상 신청서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 등을 기재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보상액은 추후에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집중 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이고, 온라인을 통한 추가 접수 기간은 다음달 16일부터 816일까지 5개월간이다.

집중 접수 기간에는 온라인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다만 접수양식, 접수처 등을 협의체에서 확정한 후 현장 접수는 222일부터 315일까지 진행한다.

현장 접수 장소는 피해지역(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주민센터를 활용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KT와 소상공인연합회, 해당 지역 소상공인 단체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업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외에 월 평균 매출액과 추정 피해액, 피해 유형과 피해 기간을 기재한다.

KT2월 및 3월 요금명세서(우편, 이메일, MMS, 스마트명세서)를 통해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시행한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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