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낮밤 각각 3800, 4600

시외버스 10.7%, 광역급행버스 12.2%

서울~부산 24,800, 서울~광주18,9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16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외버스, 광역 급행버스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기존에 비해 800원 인상되면 밤 시간대는 46백원으로 기존에 비해 1000원 인상된다. 100원씩 추가되는 미터요금도 기존 142m에서 10m 줄어들고 시간기준도 35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버스요금도 인상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는 평균 10.7%,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경기 16.7%, 인천 7.7%)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M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400원 오른 2800, 인천은 2600원에서 200원 인상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직행은 13.5% 인상되며, 고속버스는 7.95% 인상된다. 이에 서울~부산은 23,000원에서 24,800, 서울~광주는 17,600원에서 18,900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버스 업계에서는 그간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시외버스는 일반직행형 30.82%, 고속형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로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경영합리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하도록 했다.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 업계는 금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하여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 등(광역급행버스의 경우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 될 예정이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용객 부담 완화 정책으로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에도 나선다.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광역알뜰카트를 올해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제도 개선을 추진에 금년 상반기 중 상품을 마련(20~30% 할인 예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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