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대주주 자격심사 적용 시점 금융위 공식 입장 촉구

▲15일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배임 징역3년 확정. ⓒYTN 캡쳐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규정의 적용시점이 법위반 행위시점이 아닌 형사처벌 확정시점이 돼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재개혁연대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법원 결정은 형사처벌 확정시점으로 결론난 것을 의미한다며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촉구와 함께 국회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15일 재파기환송심 선고에서 횡령·배임 부분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조세포탈 부분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자격심사 규정의 적용시점과 관련해 법위반 행위시점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이 전 회장 판결을 계기로 금융위가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이번에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금융위는 즉각 입장을 표명하고, 태광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인 이호진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 1인에 한정하고 있다. 심사대상 법률요건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선 최대 의결권제한(금고 1년형 이상 선고시 최대 5년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 전 회장을 부적격 대주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금유당국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 ,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0%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가족 및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일부)제한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자연인인 최대주주 1인 외에 경영에 참여하는 일정범위 내의 특수관계인도 심사대상으로 해야 하고, 특경가법 및 상법 위반이 포함돼야 하며, 위반의 경중을 고려해 시정조치부터 최대 매각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조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금융회사 대주주의 투명성 제고와 책임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작업을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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