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별 부과액 법인이 개인 40

▲종부세 부과 조사 결과 ⓒ서형수 의원실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보유세와 관련 강남아파트 등 고가(高價)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제 종부세의 대부분이 소수의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 부과액의 40배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20일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종부세 전체 과세대상의 5.5%(22716) 법인이 총결정세액의 7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1곳당 부과액은 개인의 40배에 달했다.

2017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총인원 41만명, 총결정세액 16,864억원이다. 5.5%에 해당하는 법인이 납부한 금액만 무려 11,882억원이다. 반면 과세대상 중 94.5%(388,810)를 차지하는 개인의 총결정세액은 29.6%(4,98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재산종류별로는 주택의 경우, 개인이 절대적으로 과세인원이 많고 세액도 컸으나,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이 약 19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세액은 개인은 90만원에 불과한 반면, 법인은 1,690만원으로 18.8배에 달했다.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개인이 58,763(82.6%)으로 법인 12,393(17.4%)에 비해 5배 가량 많은 반면 결정세액은 개인이 1,526억원(22.3%), 법인이 5,309억원(77.7%)으로 법인이 3.5배 많았다. 1인당 평균세액은 법인(4,280만원)이 개인(260만원)보다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형수 의원은 개인과 가계, 법인의 부담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한 보유세 논란만 야기할 것이 아니라 종부세의 실제 규모와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자산 불평등 문제도 주택가계뿐만 아니라 토지법인을 포함해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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