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조사거부권, 이의제기권 등 피조사자 권인 강화

▲김종석 의원 [사진 / 시사프라임 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권력기관의 민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압적 조사관행에 대해 조사거부권과 이의제기권 등 다양한 제동 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민간인을 막론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경우 조사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형사절차상 미란다 원칙과 같이 조사 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며 조사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 편 자료 제출 요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조사도 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피조사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담았다.

김종석 의원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지난달 25일 입법공청회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번 개정에는 김종석 의원 외에도 유의동, 김선동, 김성원, 김도읍, 이태규, 이종배, 유기준, 김규환, 김현아, 윤한홍, 정갑윤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권력기관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 등을 상대로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조사를 한다고 해도 그 우월적 지위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 조사로 변질되는 등 피조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2007년 국회가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해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효성 의문과 10여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뒤쳐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도 이번 개정안에 나선 주된 이유라는 게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542건이던 정부 각 부처의 행정조사 종류는 오히려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6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요구를 하면 겉으로는 자발적 동의에 따른 임의 조사이지만, 사실상 피조사자가 이를 거부를 할 수 없어 사실상의 압수수색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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