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가능

▲BMW 전시장 전경 ⓒBMW

[시사프라임 / 김종숙 기자]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20191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 거리 2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구축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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