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한 영향력 행사처벌 요건에서 대주주 개인 이익 목적삭제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한 추혜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혜선 의원실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금융 5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5개 법안은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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