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없다에도 유사운송 위반 주장

쏘카·VCNC 경영진에 이어 풀러스도 고발

생존권 사수 외에 협업 시 우위 선점 포석도

▲쏘카 이재웅 대표 ⓒ쏘카

[시사프라임 / 김용철 기자] 택시4단체가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를 25일 고발하기로 하면서 택시업계의 승차공유 스타트업 고소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4단체는 이날 택시산업 생존권과 불법 카풀에 대해 항거하는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영업을 전면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불법 카풀 유상운송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풀러스 대표와 운전자 24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한 근거는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택시4단체는 고발장에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증거자료도 함께 첨부했다. 택시4단체는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이다.

이와 관련 풀러스는 출퇴근 경로에 맞는 운행을 하도록 운행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해 왔다불법 유상카풀이 모니터링에 적발될 경우 이용을 정지시켜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와 모회사 쏘카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승인한 서비스다.

이처럼 택시업계가 고발에 나선 데는 이면에는 다름 아닌 생존권 사수다. 승차공유가 활성화될 경우 택시업계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택시업계는 전선을 확대하는 중이다.

차량공유 사업은 미래먹거리로 우버와 그랩 등 해외 차량 공유업체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실정은 반대로 가고 있다. 일각에선 택시업계가 국내 승차공유업체와 전면전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우위 선점에 나서 향후를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승인이 난 사안임에도 택시업계가 이처럼 고발전에 나선 것은 향후 승차공유 사업에 협력에 나설 경우 유리한 지위에서 이끌어 나가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재웅 쏘카(VCNC의 모회사)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법적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다. 택시와 경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택시기사들을 위한 전용 고급택시 플랫폼인 타다 프리미엄 출시를 예고하며 협업의 손을 내밀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