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부산이전으로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 할 것

▲산업은행 건물 외관 ⓒ산업은행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부산은 2009년 국제금융센터(BIFC) 완공 등으로 외형적·물적 인프라를 갖췄으나 금융중심지로서 내실있는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이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 헌법적 가치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법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더불어 남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연·김정호·김정훈·민홍철·박재호·서형수·유기준·유재중·윤상직·윤준호·이상헌·이진복·장제원·전재수·제윤경·조경태·최인호·하태경의원(19)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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