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이 판사 “사기죄 적용 징역 6월…반성하는 점 참작”




출발하려는 택시 바퀴 밑으로 발을 넣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K(27)씨는 지난해 5월7일 새벽 1시께 청주시 사창동 충북대 부근 노상에서 공범 1명이 택시에 승차하고, 자신은 배웅하는 척하며 출발하는 택시에 발을 넣은 뒤 다친 것처럼 위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6만원을 받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깜짝 놀라 병원에 가자고 하면, K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다. 병원에 안 가고 파스나 사서 붙이면 괜찮을 것 같으니 파스 값이나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결국 K씨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 낸 사실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은남 기자 enhano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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