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0인 미만 사업장 중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주 40시간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져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2009년 7월 1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여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에 제출하고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화진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처럼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조기도입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확산의 이중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 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지난 2004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시사프라임 윤소영 기자 sky30s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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