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교육청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 전문이다.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는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4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을 교육부가 시종일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온 것과 금일에 이르러 ‘직권취소’ 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무력화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오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반고를 포함하여 공교육 전체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의 전 과정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를 전 과정에서 거부해왔다.


우리는 교육부에 묻고자 한다. 자사고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이처럼 우수학생을 독점하면서 수직적 계열화를 가속화하여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자사고가 과연 서울에 25개교나 있어도 좋은 것인가. 과연 이 정도로 대규모로 존재하는 자사고가 서울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여기까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3년 교육부가 추진했던 자사고 입학전형 방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완전추첨으로 하려던 개선 방안을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과연 2014년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자사고와 관련된 교육부의 행정이 ‘반교육적’ 임을 확인하면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단지 그 시점은 자사고의 원서 접수가 끝나는 시기에 하고자 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 개혁정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자사고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특히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정책전환을 애초 2016년으로 미룬 것도 그 때문이었다.


2015년 입시에서는 자사고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2014년 상위 50% 학생에서 100%로 확대되어 학생들 모집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2015년 입시가 코앞에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인위적인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모집 이후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임을 밝힌다.


* 자사고 지정취소의 취소 사유에 대한 반박 의견


1. 처분 사유의 위법(재량권 일탈․남용) 지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9월 4일 평가 결과 발표 외에는 어떠한 평가의 종료나 평가 결과를 공표한 바가 없으며,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해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하였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므로 ‘재평가’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2014년 6월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바, 이는 자율형 사립고에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의할 수 없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까지 가능한 중요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6월 기초평가는 ‘매우 미흡’에 해당되는 평가 척도에 기본점수의 20%를 부여하고, 감사 지적 사례 등에 배점을 부여하는 등 소위 ‘봐주기 식 평가’ 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를 수정하고 나머지 지표의 배점과 척도점을 일부 조정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정된 재량지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자사고에 요구하였으나 학교들이 제출하지 않아 2013 학교평가 자료 등 교육청이 확보한 자료들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지표들은 6월에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므로 별도의 현장평가가 필요 없었다. 따라서 수정된 평가지표에 대한 학교별 운영성과보고서도 제출받은 적이 없고 현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재평가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 중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정도’는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를 추구하여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건학이념 등 설립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한 것이고,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은 자사고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교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지 않은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는 자사고 운영의 핵심적 요소인 ‘자율성’을 평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학생활동의 자율성 확대 정책의 수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표들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당시의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던 내용들이므로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우리 교육 현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교육정책도 빠른 속도로 이에 대응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년 전 자사고 지정 당시의 조건과 운영계획서에 근거하여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상기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자사고 지정취소)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 절차의 위법(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은 행정청의 직무 수행 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은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 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안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한 일련의 연속적인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신의성실’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바가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 종료 후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평가 대상인 학교들이 집단이기주의 발로로 관계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평가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질책 없이 평가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2014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오류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는 것이 올바른 관행을 만드는 필수 절차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을 소급하여 자사고에 불리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절차를 준수하였지만, 자사고 측의 집단 거부로 평가 시행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평가’ 과정이 불투명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의 행정작용의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위반에 대하여

법률자문 결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육부장관과는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은 바,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또한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협의에 관한 훈령」의 일부 규정은 시행령의 규정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세 차례(2014.09.04, 2014.09.11, 2014.09.25)에 걸쳐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바가 있고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하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모두 반려하였다.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하거나 재협의 없이 지정취소를 강행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일방적인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

정창곤 기자 begabond5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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