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100만원 엄벌해!

판검사를 통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사무장과 택시기사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이OO(44)씨는 2008년 1월초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마약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박OO씨의 친형 박△△씨로부터 “동생 사건을 해결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전주에서 변호사사무장을 하던 권OO(50)씨와 함께 “아는 검사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권씨가 애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경비가 없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또한, 권씨는 박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통해 도와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생 일이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박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100만원씩 나눠 가졌다.


또 며칠 뒤 이씨는 권씨에게 “박씨가 돈은 상관없이 동생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 아는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해 동생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내자!”고 공모하고 박씨에게 “아는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부탁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5000만원을 달라”고 속였고, 권씨또한 박씨에게 “일이 잘 될 것이다”고 부추겨 로비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권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근무하는 전주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박씨로부터 동생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금 1000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유용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썼다.


권씨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소됐고, 사건과 관련하여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6일 변호사사무장 권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3100만원을 선고했으며 택시기사 이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판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창곤 선임기자 begabond57@hanmail.net
기자 블로그 http://blog.daum.net/babopd
www.sisa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저작권자(c) 시사 프라임에 있음>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