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동구, 신축 6개‧대수선 2개 건물 인허가…심의 후 건축비 지원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지역.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지역. ⓒ성동구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 ‘붉은벽돌 마을’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성동구는 올해 붉은벽돌 마을 사업 첫 지원대상으로 8개 건물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붉은벽돌 건축물을 보전하여, 특색있는 도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시설로 활용해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성수동은 1970-80년대 경공업 시대 붉은벽돌로 지어진 공장과 창고가, 1990년대엔 붉은벽돌로 된 소규모 주택이 들어서며 붉은벽돌로 된 건물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울숲 북측 저층주거지(성수동1가 685-580일대)는 건물 248동(면적 71,220㎡)의 약 68%(169동)가 붉은벽돌 건물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건물은 붉은벽돌 신축이 6개, 기존 건물 대수선이 2개이다. 이미 3개의 건물은 준공을 완료(신축 1, 대수선 2)했으며, 5개 건물은 공사가 진행 중(신축 5)이다.

올해 붉은벽돌 마을 사업 지원규모는 총 4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올해 건축‧수선비 지원금을 두 배로 늘려 신‧증축 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 원(기존 2천만 원),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2천만 원(기존 1천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기존엔 붉은벽돌로 외장재를 교체하는 경우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능개선공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건축‧수선비 지원은 서울시가 성동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성동구는 건축물의 완공 후 심의를 거쳐 건물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모범적인 관리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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