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개최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주혜 미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개최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서 전주혜 미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스마트폰 중독' 세상에 살고 있는 21세기, 1인당 1대씩 누구나 손에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영유아 시기 및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으로 인간관계 및 사고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어 부모와 기업 언론이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 하고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미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개최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과 언론의 역할’ 세미나에서 영유아의 미디어 과의존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발표를 통해 공개한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2명(19.1%)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이중 2.7%가 고위험군으로, 16.4%가 잠재적 위험군으로 나타났다. 특히, 3세~9세 사이의 영유아들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7.9%, 2016년 19.1%에 이어 작년  20.7%로 첫 20%를 돌파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연구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과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언론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 연구원은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 기업 등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 해소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현상에 책임이 있는 이들도 공적 책무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유아를 스마트폰과 미디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 영유아 이용 앱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 키즈앱 및 키즈콘텐츠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월 12일 2세 이하의 영아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가까이하지 못하도록 부모, 보육교사 등의 보호자에게 주의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연구원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국가가 나서기보단 부모가 나서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프라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