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220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 507호 회의 진행
한국당 회의 참석했지만 의사진행 발언으로 표결 저지 안간힘
표결 한국당 불참 속 11명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로 가결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의사봉을 두드리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기자단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의사봉을 두드리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기자단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애초 개의시간보다 50여분간 늦은 10시52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 으로 지정 의결했다.

당초 공수처 설치법안은 1개 였지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사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며 공수처법 2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날 법안 지정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졌다.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상임위 5분의 3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날 11표를 얻어 가능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당초 회의는 국회 본청 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회의장을 철통같이 봉쇄하며 농성을 벌이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7호로 장소를 옮기며 회의가 열렸다. 

한국당 불참 속 표결처리 하는 사개특위.   ⓒ국회기자단
한국당 불참 속 표결처리 하는 사개특위. ⓒ국회기자단

허 찔린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치며 극렬히 반발했다. 이날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가 계속 이어졌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표결 저지를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갔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까지 못들오게하는게 정상적인 회의냐"며 "우리 당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에 먼저 사과하라"고 항의했다.  

고성과 항의 등 회의 내내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됐던 회의는 우여곡절 끝에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며 막을 내렸다. 

주목되는 점은 이날 공수처법 2건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하는 등 부분적 기소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검사 임명에 대해선 백 의원안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했다면 권 의원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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