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시정명령을 4회까지 불이행하다 적발 되는 등 상습위반자 다수 적발
불법으로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보관용으로 임대하여 수익올리다 적발되기도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단순물건 적치로 신고하고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물류창고로 사용. ⓒ서울시
불법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단순물건 적치로 신고하고 컨테이너 68개를 이삿짐 물류창고로 사용. ⓒ서울시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A는 지난해 8월 23일 280㎡ 규모의 잡종지에 불법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 설비자재창고 및 자동차 차고지로 이용해 적발됐다.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시설을 짓거나, 산림을 무단으로 벌채하는 등 상습적인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고질적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 ’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불법 의심시설 5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3건(총 4,606㎡ 규모)을 적발하고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가설)건축물 건축 행위(11건) ▲토지형질변경(4건) ▲공작물 설치(4건) ▲건축물 용도변경(3건) ▲물건적치(1건) 등 총 23건이다. 

시정명령을 4회 받은 사람이 1명, 3회 받은 사람이 1명, 2회 받은 사람이 4명, 1회 받은 사람이 4명 등이다. 

특히 이중 10명은 관할구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입건되었으며, 일부는 시정명령을 4회 이상 불이행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위법행위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의류공장, 이삿짐 물류 창고 영업 등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D씨는 잡종지에 단순 물건 적치로 허가 받은 선박용 컨테이너 68개(979㎡ 규모)를 2017년 7월경부터 이삿짐 등 물류 보관창고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D씨는 이삿짐센터 등에 한 대당 월 15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컨테이너를 빌려 주는 등 불법 수익을 거뒀으며,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차에 걸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민사단에 적발됐다. D씨는 이후 조사를 받던 올해 3월 컨테이너 68개를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이외에도 A씨 등 9명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J씨등 3명이 무단 건축물 용도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에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단은 형사입건한 19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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