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11개사에서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충족 못하는 감사위원회 구성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22일 한국거래소·금감원에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보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시행령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78조 등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 더 나아가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의 상장회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가 11개사로 확인됐다"며 "현행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에 따르면 CJ, SKC솔믹스, 가온전선, 고려아연, 광주신세계, 대림씨엔에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천리, 선진, 신세계건설, 씨제이헬로우, 아시아나항공, 아트라스BX, 영풍정밀, 진에서, 코오롱글로벌, 테이팩스, 하림,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라홀딩스, 한솔케미칼, 한솔홀딩스 등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기업은 해당 공시를 누락해 감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각 회사별 감사위원의 경력을 전수 조사할 경우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대기업집단 소속 199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공시점검을 통해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공시누락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점검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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