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준 4개 협약 중 3개 우선 비준 절차 진행
관련 절차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키로
한경연 “정책 신뢰 저하…先법개정, 後비준이 합리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용철 기자] 정부가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한다. 이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동시에 관련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경제계는 비준 동의와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노사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기존 입장이었던 관련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선입법 후비준’을 바꾼 것이다.

이날 비준 처리할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이다.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

이 장관은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형성된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많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결사의 자유 87호는 한국을 포함 32개국이 미비준 하고 있으며,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은 21개국,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9개국,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은 12개국이 미비준 국가로 남아있다.

정부가 국회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제계는 즉각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ILO 협약 비준 관련 고용노동부 발표에 대한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의 명의의 논평에서 “기존의 先 법개정, 後 비준 입장을 바꿔 비준안 동의와 관련 법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先 법개정, 後 비준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장총협회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갈등적·불균형적 노사관계와 노동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과 사용자측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 특수성에 입각해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동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EU FTA 따른 ILO 협약 비준 관련 협의는 우리 정부가 FTA협정상의 해당 조문과 규정의 틀 내에서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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