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알권리 보장, 재산권 보호 강화 위해 법정기간 벽 허물고 민원 편의 제공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

언제든 시간제약 없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접수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동대문구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365 열린창구'를 구축하고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후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기간 30일)안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구는 이를 해결하고자 '365 열린창구'를 개설했다.

민원인은   '365 열린창구'를 통해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www.ddm.go.kr)에 접속해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선택, 최종 화면 하단에서 『365 열린창구』를 찾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를 내방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365 열린창구'가 개별공시지가 민원의 불편을 크게 개선하고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개별공시지가 민원이 집중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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