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사진: MBC 화면 캡처)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MBC 화면 캡처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방실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해외 촬영 중 머문 숙소에 일명 ‘몰카’를 설치했지만 신세경씨에게 발각, 귀국 직후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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