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 확정
중견기업 고용의무 120%에서 100% 완화
형사처벌 받는 경우 세제혜택 제외
경총 “효과 자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박수 치고 있다.  [사진 / 박선진 기자]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김용철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11일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 자산유지 의무 완화, 고용유지 의무 완화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경제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개편방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소․중견기업인들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에 따른 것으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현행 10년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기존 20% 이상 자산처분금지 예외규정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 10년→7년…자산‧고용유지 의무 완화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미만)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므로, 공제대상 및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 완화로 논의하고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실효성 제고와 연부연납 특례 대상 확대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중분류 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실례로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내 제분업(소분류: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에서 제빵업 (소분류: 기타 식품 제조업)으로 전환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자산처분이 금지됐다면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등 추가적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10년 통산해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된다.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 배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대상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피상속인 요건은 피상속인 경영・지분보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상속인 요건은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제대상 매출액 한도 현행 유지…현장 목소리 반영 미흡

정부가 이처럼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했지만 경제단체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제대상 기업 매출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3000억원 미만’을 유지키로 한 것. 한도 역시 현행 500억원으로 유지된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요구한 내용에 비해 크게 미흡해 기업승계를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 자체를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세대를 거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과 사전·사후관리 요건 대폭 완화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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