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최대 95% 인하

하나은행 [사진 / 시사프라임DB]
하나은행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KEB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중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한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손님들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만 19세부터 34세 가입손님에 대한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또한,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손님들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미 적용 중에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감안하면 청년가입 손님의 경우 최대 85%,만기 연금수령 손님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KEB하나은행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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