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사진 / 시사프라임DB]
문재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사진 / 시사프라임DB]

[시사프라임 / 박선진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알려진 대응 방안으로는 WTO 제소가 거론된다. 이에 대한 일본의 현 조치를 주요국에 설명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청와대가 이처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악재를 만나 수출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재 구입에 애를 먹을 경우 20%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빚는다면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일본의 조치가 발표된 이후 홍남기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사법 판단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고 밝히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으로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도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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