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문학회명예회장시인아동문학가김철민

7월17일은 제71회 제헌절이다. 

제헌절노래 정인보작사 박태준작곡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

1948년7월17일 제헌절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첫출발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고 1949년 국경일로 지정하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이 국경일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헌법은 나라의 기본법이고 모든 법률은 헌법에서 비롯되어 만들어집니다.

1948년 5월10일 UN 감시 아래 러시아(소련)과 북한측의 반대로 남한만이 단독 총선거를 실시해 198명의 제헌 의원을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5월31일 처음으로 제헌 국회가 소집되고 6월3일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선출해 유진오 박사가 기초한 초안 중심 7월12일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채택해 헌법을 제정하고 전문과 본문130개조 부칙6개조로 구성되고 현제까지 총 9번 개정 되고,헌법이 7월17일 공포되어 그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따라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이를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풍족한 삶을 위해 물질 위주의 가치관은 인간정신의 빈곤을 불러와 부의 축적 과장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부유층 사람은 우러러 보고 법을 지키며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바보로 취급받는 사회 풍토가 되었다

준법정신은 안중에 없고 오직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정직한 노동의 참신성을 잃어버린 채 허황한 한탕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하는 길 밖에 없다 인간 존엄성을 바탕에 두고 출발한 도덕과 법의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그릇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여러 가지 사회의 병폐를 통해 허망함을 보아왔다 기계문명에 치중함에서 비롯한 환경파괴와 척박해진 인간관계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및 각종 비리등 또 하루가 지나면 폭행, 폭력상태, 살인, 마약, 절도 및 사기, 불 등 총체적인 난항들이며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다

툭하면 청와대주변과 광화문일대나 시청앞에서 천막치고 농성하고 데모하고 마이크나 스피카 폰으로 소음공해등 질서를 무너뜨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방해를 주고 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연행해서 법으로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규제하는 것이 도덕과 법이다. 도덕과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 그것은 곧 스스로 사회적 존재임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한국은 1988년 범죄인 인도 법을 제정한 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과 아시아등 79개국과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한국에서 밀수나 마약복용과 강도 살인 흉악범으로 지탄받는 사람이 몰래 외국으로 도망 친 피의자를 자국으로 끌고와 처벌할 수 있게 돕는다.

이런 범죄인 인도조약을 막을 수 있는건 한국의 국력과 사법체제가 탄탄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인 기원전469년 소크라데스의 말이 생각난다.

‘너 자신을 알라!’

그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친구가 탈출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것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법 앞에 평등하게 되고 신체의 자유를 비롯해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당당한 민주국가의 국민임을 온 세계에 과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을 가지게 되기까지는 많은 애국선열들의 피나는 노력의 댓가가 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의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길 이므로 도덕과 법을 잘 지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도록 합니다.

71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교육을 잘 받아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유치원부터는 질서를 잘 지키는 학교교육을 통해 현장경험을 활성화시키고 중고교시절에는 흡연지도와 언어폭력등 질서와 예의를 잘 지키는 일등국민이 되어 진정한 풀뿌리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한 대열에 국민 모두 함께 참여하자.

과연 나는 지금까지 법과 도덕과 교칙을 얼마나 잘 지켜 왔는지 냉철히 반성해보고 참다운 민주시민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우리 학생과 일반인들도 이 법의 소중함을 알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일익을 담당해 나가야하며 제헌절 국경일에는 각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그 뜻을 높이 새기며 준법정신에 대한 반성과 다짐의 날이 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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