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발금 거부는 위법”… 입국 가능성 커지나? (유승준 SNS)
대법 “유승준 비자 발금 거부는 위법”… 입국 가능성 커지나? (유승준 SNS)

[시사프라임 / 백다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3)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사관 측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로써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한 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며,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일을 계기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입국 금지를 당하게 됐다. 이후 계속해서 한국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지만 그를 향한 여론은 아직까지도 차갑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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